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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준 미국변호사: 미국 이민법下 체포된 체류자 법적권한 과 정부대응

최근 미국 조지아 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 300여명 의 한국인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.  이러한 규모의 사건은 미국 이민당국 역사에도 없었던 큰 규모의 체포 사건이다.  우리나라는 관련된 법령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민첩한 대응을 통해 체포된 우리나라 국민의 신속한 석방(immediate or prompt release) 을 도모해야 한다.


일반적으로 미국법령 INA Section 236 에 따라 ICE (美국토안보국산하 이민관세단속국) 는 이민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다.  다만 체포나 구금된 외국인은 미화 1500불을 지불하고 보석 석방이나, 조건을 달아 가석방이 될 수 있다.  이러한 보석이나 가석방은 미연방 법무부장관(이민법판사)의 재량으로 진행 및 허가 될 수 있다.


한편 보석 석방의 경우 지난 7월 발표된 새로운 ICE 정책에 따라 다른 법령조항인 INA Section 235 에 따라 체포를 이행하고 보석허용을 거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 (9월5일 확정의견 역시 발표), 그 다른 조항에 따라서도 이민관료 재량 으로 가석방 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.  이러한 가석방은 외국인의 계속된 구금이 공공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.

위와 별도로 ‘불법이민을 유인하거나 불법이민자를 숨겨준 사람’ 을 징역 5년 이상의 미국연방형법상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어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.


이와 같이 특히 중범죄에 속하지 않는 단순 이민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미연방 법무부장관(이민법판사) 또는 미연방 이민국 이민관료의 재량으로 보석이나 석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.  즉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연방행정부의 재량권에 달린 부분으로서, 대한민국 정부에서 ‘정부 대 정부간 협상’ 을 통해 ①우선적, 즉각적 석방요구, 그리고 ②양국간 이민정책에 대한 사후적 협의 를 도모해야 한다.

이원준 현, 법무법이 주원 외국변호사 현,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섹션 위원회 임원 * 즉시 배포 및 인용 가능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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